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이 2025년 12월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 앞에서 연 ‘주주행동 진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 제공

네이버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의 복귀를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가 조합원 700여명이 보유한 주식을 모아 상법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공식 청구했지만, 회사 쪽의 답변이 없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네이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조의 열람·등사 요구에 대해 이사회가 두 달 가까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의 복귀 결정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3월 퇴직 임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주요 경영진과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4년 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명한 뒤 회사에 복귀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사실상 최 대표의 복귀를 지원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조합원 등 네이버 소액주주 700여명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상법에 규정된 주주 권한인 ‘이사회 회의록 열람’(제391조의3)과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제396조)를 회사에 요구해 왔다. 노조는 오는 3월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체 주주명부를 확보해 이사 해임안 제출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료가 목숨을 잃은 사건의 책임자를 경영진으로 재임명한 결정이 충분한 심의와 절차를 거쳤는지, 또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주주의 기본적인 감독권”이라며 “지난해 말 청구 이후 회사가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은 것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