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어린이를 위한 사고 예방 교육과 기부 캠페인으로 선한 이미지를 구축해온 A병원. 정작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선 결과 지난해 1~11월 직원 13명이 총 4억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정지시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노동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66곳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18곳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피해 노동자는 4775명, 체불액은 63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따라 105곳이 4538명의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을 즉시 지급했다. 6곳에서는 아직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시정지시에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업장 7곳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체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직원 79명의 임금 2억7000만원과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원 등 3억7000만원을 체불한 B사업장, 직원 10명의 임금 3억4000만원을 체불한 C기업 등이 입건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사업장 152곳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 위반이 31곳에서 확인됐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도 68곳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중 5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곳에 대해 1년 내 또 신고가 접수되면 재감독할 예정이다.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