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의 SSD 제품 / 사진 제공=파두
기술 특례 상장 과정에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파두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동시에 '뻥튀기 상장'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이지효 대표가 사임하고 남이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거래소는 2일 파두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오는 3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파두는 지난해 12월 19일 거래정지가 시작된지 45일 만에 다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파두 법인과 경영진 3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파두가 2023년 8월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상장 첫해 1203억원, 이듬해 37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매출은 각각 225억원, 435억원에 불과했다. 영업이익도 2023년 1억원, 2024년 929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2년 연속 적자였다.

검찰은 경영진이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긴채 상장 작업을 추진했다고 본다. 발주 중단을 통보 받고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한국거래소는 파두의 주식 거래를 중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경영 투명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상장 유지 적합성을 심시하는 제도다.

이날 파두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며 거래재개가 확정된 것과 동시에 대표이사 교체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파두는 공시를 통해 기존 남이현·이지효 각자 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지효 대표는 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파두에서 근무는 계속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거래소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거래정지와 해제 결정 모두 주주보호를 위한 결정임을 이해한다"며 "지난해 12월 19일 거래정지 이후 긴 시간 회사를 믿어준 주주진에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에서 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준비가 부족했다"며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경영 투명성과 책임경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