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결혼 20년 차 여성이 이혼을 결심한 뒤 부동산의 절반을 재산 분할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살 어린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협의 이혼을 추진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라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에 22살에 남편과 결혼했다. 부부는 함께 밤낮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한 생활 끝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이후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시세 상승으로 재산은 더욱 늘어났다. 아이들도 다 성장했기에 A씨는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에 들떴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15살이나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조용한 협의 이혼을 선택한 A씨는 남편에게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하고 대출 이자와 세금까지 내면 절반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살림까지 책임졌다. 재산 절반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판결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집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세나 중개수수료 등 매각 비용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 매매가 체결돼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향후 발생할 이자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조정이나 협의 단계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비용 부담을 당사자 합의로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 명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자산이 아니지만,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부동산을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