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취약계층 문화생활 뒷받침
지난해 대비 지원액 1인당 1만원 ↑
11월30일까지 주민센터·누리집 신청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부터 문화예술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취약계층 270만명에게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국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정부는 3745억원(국비 2636억원, 지방비 110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인당 지원금은 15만원으로 전년(14만원)보다 1만원 인상됐다. 청소년(13∼18세)과 고령자(60∼64세)는 1만원을 더 얹은 16만원이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2017년 6만원으로 시작해 꾸준히 늘어왔다.
문화누리카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는 11월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했던 사람이 올해에도 자격을 유지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카드가 충전된다. 대상자로 선정됐는지는 알림 문자로 알 수 있다.
자동 충전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혹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관·서점·체육시설 등 전국 3만5000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배구··농구·축구·야구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료 최대 40% 할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공연·전시 관람, 악기 구매, 숙박, 놀이공원,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용품 할인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