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책 일관성 측면, 5월9일 종료 분명”
계약체결시점 등 고려 추가유예 검토도 언급
“정책실장 말씀, 5월9일 이후 얘기할 부분”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 있어서 이후에는 다른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9일 유예는 종료된다고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체결시점’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감안해 유예 시점을 한 두 달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다. 5월9일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처리 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제도 적용을 미루거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다주택자에 한해 좀 더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돼 자신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유예 종료 시점을 5월9일보다 한 두 달 뒤로 하느냐는 기술적인 것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었다.
다만 청와대는 당시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는 별개 입장을 내기도 했다. 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된다라고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5월9일)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용 다주택 보유자를 여러 차례 겨냥하며 강력한 정책 수단을 예고한 데 대해선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 내 양도세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 실장이 지난 기자간담회 때 예고한 기한은 ‘1~2주 안’이다. 그는 “머지않은 기간 내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 지 정할 것”이라며 “1~2주 안에 시행령이 준비되면 입법예고가 될 것이다. 가급적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투기 규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각각 더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시행령을 개정해 1년 단위로 이를 유예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 버티기”라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