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최근 의료용 창상피복재 및 의료기기 화장품 전문기업 원바이오젠(대표 김원일)이 L사 및 양모 대표, 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바이오젠에 따르면 재판부는 회사의 전 임직원들이 퇴사 과정에서 하이드로콜로이드 및 폴리우레탄폼 원단 관련 제조기술, 원료 배합비율, 원자재 구매 정보, 거래처 자료 등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했으며 이 자료들이 L사의 제품 개발, 품목허가 및 생산 과정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업비밀을 직접 복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참고, 시행착오와 개발 비용을 줄인 행위 역시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L사 대표 양모씨, 직원 박모씨가 공동으로 원바이오젠에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L사가 원바이오젠에 2017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4865만 원 상당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및 법정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원바이오젠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영업비밀의 가치를 법원이 인정한 결정"이라며 "직접적인 기술 모방뿐 아니라 영업비밀을 활용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행위까지 침해로 본 점에서 기술 중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