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13일부터 정산 본격화…환급 대비해 수출 계약 재정비해야”
무역협 보고서…실무대응 보고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