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7 1일부터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가짜뉴스) 유포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말레이시아의 더스타(The Star) 베트남 현지 언론들이 규정의 시행을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 왜곡된 사실, 국가 이익을 해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면 개인은 최대 2,000 ( 105 ), 기관이나 단체는 최대 2 ( 1,050 ) 과태료를 낸다. 이미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법(2019) 처벌 조항을 보완해 신속하게 집행할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베트남에는 페이스북·유튜브·틱톡 이용자가 7,000 명을 넘는다. 가운데 일부가 선거·금융·자연재해·보건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됐다. 정부는 "디지털 환경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언론 자유 단체들은 "정부 비판을 억압하는 악용될 있다"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분석  규정은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관련이 있다.

마케팅·홍보 콘텐츠가 의도치 않게 "허위 정보" 분류될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활발히 하는 소비재·금융·부동산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법무팀 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콘텐츠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규정은 베트남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팩트체크·신뢰도 검증"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출처: 더스타(The Star) 말레이시아 · VietNamNet · VietNam News (2026.0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