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처음으로 법의 울타리를 쳤다.
비트코인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 동남아 최초 가상자산 규제 시행령 발효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종합 가상자산 규제 틀을 먼저 갖춘 나라는 베트남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였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정부가 위반 행위를 제재할 구체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발효된 Decree 284/2026/ND-CP(정부 시행령 284호)가 그 공백을 채웠다.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발행하거나 허가 없이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면 과태료·영업 정지·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 시행령을 억압 정책으로만 읽으면 오해다. 베트남의 방향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로드맵에는 2027년 가상자산 거래소 정식 허가제 도입, 2028년 가상자산 거래 과세 시작이 담겨 있다. 이번 시행령은 그 준비 과정의 첫 단계다.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근거·고위험 AI 목록에 이어 이번 가상자산 시행령까지, 한 해에 디지털 경제 핵심 제도 세 가지가 나왔다.
동남아시아에서 이 속도로 디지털 경제 규범을 쌓아가는 나라는 없다. 물론 법이 만들어졌어도 집행 역량이 충분한지, 국경을 넘는 거래를 어떻게 규제할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2027년 허가제 도입 전에 세부 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규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회다.
◆ 분석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 블록체인 기업,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법적 근거를 얻었다. 2027년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선점 포지션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베트남 정부 공식채널 baochinhphu.vn · Vietnam Briefing · CoinDesk Asia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