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공지능(AI) 법 발효 — 동남아시아 최초 포괄적 AI 법제화 완료
딥페이크 라벨링 의무•국가 AI 연산센터 설립•대형언어모델 개발 추진
베트남 • 동남아시아 최초 포괄적 인공지능 법 시행
베트남 국회가 2025년 12월 통과시킨 인공지능(AI·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컴퓨터에 구현한 기술) 관련 법률이 올해 초 발효됐다. 타이베이 타임스가 보도한 이 소식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갖춘 나라가 됐음을 의미한다.
이 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가짜 영상·음성)처럼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달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 연산센터(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학습·연구를 위한 컴퓨터 시설)를 설립한다. 셋째, 베트남어로 된 대형언어모델(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학습 모델)을 개발한다. 레 민 흥 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는 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핵심 기둥"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6~2030년 동안 디지털 경제 비중을 국내총생산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인공지능 법은 이 목표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AI Act)을 참고해 만든 이 법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감독을 의무화하고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외국 기업도 베트남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분석 베트남이 동남아 최초로 인공지능 법을 만든 것은 "디지털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이 법은 양면의 칼이다. 한편으로는 베트남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때 딥페이크 라벨링·투명성 요구 등 새로운 규제를 따라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이 국가 인공지능 연산센터와 베트남어 언어 모델 개발에 투자할 때 한국의 인공지능·클라우드·반도체 기술과의 협력 수요가 생길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베트남 디지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법 시행이 구체적인 협력 진입점이 될 수 있다.
출처: 타이베이 타임스 · 베트남 총리실 공식 발표 · VietNam News (2026.03~07.03)